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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"서울경영위기지원금"신청 방법

by 메신져777 2022. 5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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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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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요건

 

  • 정부 방역지원금(1차)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
  •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(매출 감소율 20% 이상 업종이며, 매출액이 감소) 지원금 수령자
  •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(매출 감소율이 10% 이상 업종이며, 매출액이 감소) 지원금 수령자
  •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



< 지급제외 >

○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,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

 

○ 사업공고일 기준(공고일 포함) 폐업한 사업체(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)

 

 

2. 신청기간

 

2022.05.20. ~ 2022.06.24.

 

 

 

200만원 지원!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대상확대 및 추가업종

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·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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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원금액

 

사업체당 100만원

 

(다수 사업장 운영)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

(대표자 1인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
*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

 

 

4. 신청방법

 

온라인 신청

 

오프라인 신청

기간 : 현장접수 일정은 추후 공지

대상자 계좌변경, 개명 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 대상 입니다.

 

 

5. 진행절차

 

지금까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"서울경영위기지원금"신청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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