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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의 재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.
지난 2년여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고 결국은 사업을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.
서울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
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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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급
지원 부문
①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 정리 비용
(ex. 임차료, 점포 원상복구비 등)
②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
지원 대상
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이며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
’21.1.1.~’22.6.30.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자
지원금액
3,000개소에 사업 정리 비용 및 재기지원금 3백만 원 지원
제출서류
| 폐업 예정 | 기폐업자 |
| 신청서(온라인)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(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원)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폐업사실 증명원(폐업 시 제출) |
신청서(온라인)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(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원)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폐업사실 증명원 |
추진절차
| 사업 신청 | ➡ | 서류 등록 | ➡ | 대상 확인 | ➡ | 현장 방문 | ➡ | 비용 지원 |
| 사업 신청 내용 작성 |
제출서류 작성 및 등록 |
제출서류 및 대상 여부 확인 |
(1차) 영업 사실 확인 (2차) 폐업사실 확인 |
비용 청구 (비용 지급) |
||||
| 소상공인 (온라인) |
소상공인 (온라인) |
재단 (지점) |
재단 (지점) |
재단 (지점) |
신청일
5월 27일(금)부터
※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
신청방법
· 사업 신청 ·
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☞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
※ 해당 홈페이지는 5.27.(금) 접수일부터 운영 예정
· 서류 등록 ·
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
☞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
문의
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
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
(☎ 1577-61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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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- 공지사항 상세화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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